외부감사 대상과 첫 외부감사 시 해야 할 업무

외부감사

회사(법인)를 운영하다 보면 ‘외부감사’라는 표현을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요. 외부감사란 제3자로부터 독립된 감사인이 감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기업 외부의 공인회계사와 같은 직업적 감사인이 기업이 작성한 회계기록(재무제표)이 기업회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외부감사는 왜 받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무제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회사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수치화하여 표현한 것이 재무제표이고, 이 재무제표를 통하여 회사의 매출과 비용, 자산 및 부채 현황, 투자 현황 등 다양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주주나 임직원은 투자 및 경영 방향에 있어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외부 채권자는 올바른 여신활동을 할 수 있으며, 세무당국은 올바른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재무제표를 임의 또는 고의로 조작(분식회계)한다면 많은 외부 투자자들은 투자 손실을 보게 되고, 채권자는 자금 회수를 하지 못하며, 회사 경영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회계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받아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

2. 외부감사 대상은 누구인가요?

외부감사는 모든 회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만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1. 주권상장법인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2. 주권상장예정법인
  3. 아래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말 종업원 수 100명 이상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12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말 부채 70억원 이상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3. 첫 외부감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내가 사는 집을 누군가에게 검사받아야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왠지 모르게 긴장되고, 검사를 잘 받아야 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외부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주주나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정리

가지급금이란 법인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었으나 증빙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실제 회사가 주주나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처리하는 가계정입니다.

회사 규정과 무관하게 가지급금이 많은 경우 외부감사 시 부정적인 의견을 받게 되니, 외부감사를 받기 전 가지급금을 정리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둘째, 재고자산 정리

원칙적으로 재무제표상의 재고자산과 실제 회사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은 일치하여야 하나, 실무상 재고 분실·멸실·도난 등 여러 사유로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부감사 시 재고실사 과정에서 재고자산의 수량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차이 원인을 적극 소명하여야 하므로, 재고관리를 철저히 해 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셋째, 매출채권·대여금의 회수 가능 여부 확인 및 대손상각

대손상각이란 회사의 채권(매출채권, 대여금채권 등)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채권이 회수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적절하게 대손처리하여야 기업 자산의 건전성이 높아지므로, 보유 중인 채권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퇴직급여충당금 회계처리

퇴직급여충당금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매기 회사의 비용으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외부감사 시 한 번에 많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게 될 경우 재무제표에 많은 비용이 계상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외부감사는 재무제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매출액·종업원 수·자산·부채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첫 감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지급금 · 재고자산 · 대손상각 · 퇴직급여충당금 네 가지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작성 시점의 법령과 실무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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