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차개인 씨는 막역한 사이인 권환급 씨로부터, 권환급 씨의 사업장이 경정청구를 통하여 1억원 이상의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경정청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를 찾아가 본인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검토 결과 5천만원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차개인 씨는 그 금액에 놀랐고, 이 돈을 정말 환급받아도 되는지, 받았을 때 세무서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경정청구란 무엇인가요?
경정청구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거나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국세기본법 제45조의2)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잘못 낸 세금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경정청구는 법에서 정하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차개인 씨는 청구 기한 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정청구에 따른 세금환급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사 선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파인어스 경정청구 환급 실적
최근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파인어스에서도 경정청구 전문 부서를 신설하였으며, 최근 1개월간 아래와 같은 세금환급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 항목 / 업체명 | **더 개인사업자 |
네***** 개인사업자 |
고** 개인사업자 |
주식회사 이**** 법인사업자 |
주식회사 에*** 법인사업자 |
|---|---|---|---|---|---|
| 연평균 매출액 | 1,724,000,000 | 5,067,000,000 | 777,614,000 | 163,635,000,000 | 7,351,000,000 |
| 청구 연도수 | 3개연도 | 5개연도 | 1개연도 | 4개연도 | 4개연도 |
| 총 환급세액 | 41,316,130 | 126,974,970 | 21,191,000 | 123,927,290 | 88,690,000 |
※ 2023년 9월 자료 기준, 최근 1개월간 실적입니다. 단위 : 원. 환급 가능 금액과 기간은 업종·매출 규모·과거 신고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선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인 경정청구(세금환급)를 파인어스와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