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세무진단·조사대응과 법인전환·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Ⅰ. 세무지원 컨설팅
세무진단 · 조사대응
스타트업 법인이나 소규모 법인이 사업 초기 매출 증대에만 신경 쓰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이익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용 절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매출을 늘리는 것만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원가를 절감하고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를 줄이며 세금을 절세하는 것 역시 돈을 버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회사의 세금이 매출액과 더불어 어떻게 변해 왔는지 비교해 보고, 회계처리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며, 세액공제나 감면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 중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는 ‘결산 → 세무조정 → 소득공제 → 세액산출 → 세액감면·공제 → 가산세’ 등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 계산됩니다. 그렇다면 어렵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시되어야 할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당사자가 세금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세무대리인이 고객의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설명하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이는 진정한 사업 파트너라 할 수 없습니다. 산출 과정을 세세히 알 필요는 없으나, 회사의 매출액·이익률·세액감면 및 공제 현황 등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면서 가장 당혹스러운 경우 중 하나가 아마도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일 것입니다. 실제로 세금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거나, 회사에서 예측한 것과 전혀 다르게 세금이 부과되어 부랴부랴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파인어스에서는 분기별 또는 하반기에 모든 업체에 대한 손익 및 예상세액을 산출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고객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수립하여 회사의 자금이 원활하게 회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뉩니다. 일정기간(보통 5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조세탈루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세무조사를 피해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업의 특성상 여러 이해관계자가 생기고 그에 따라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므로 이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 언젠가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일자리창출계획과 같이 정기 세무조사에서 배제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투명한 회사 운영을 하되 적법한 방법으로 절세를 하는 등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방안을 파인어스와 함께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사전에 통보를 받게 되는데, 우선 과세당국이 통보한 조사기간에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한 뒤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세무조사가 개시되면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기에, 회사 사정상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면 조사 중지나 연기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개시 전 매출누락 여부, 사적 사용 경비의 파악, 인건비의 적정성 판단, 세무조정 내용 파악 등을 검토하여 어느 정도의 세금이 추징될 것인지 예측하고, 과세당국과 논쟁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법적 검토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이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간혹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법 해석상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부당한 세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조세불복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옳고 그름을 다시 다퉈볼 수 있으며, 조세불복의 결과 역시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행정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불복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면 세금의 확정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Ⅱ. 경영자문 컨설팅
법인전환 · 지배구조 개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세율의 차이일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적용받는 세율과 법인사업자가 적용받는 세율이 최대 25%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법인전환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되 세금을 낸 후의 자금 사용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편이나, 법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개인사업자 대비 자금 사용의 제한이 있음). 반면 개인 성실신고 대상자는 고소득자에 포함되어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만, 법인에서는 소기업에 해당되어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법인전환 사유에는 영업·투자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성실신고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배당 또는 급여로 모두 가져간다면 개인사업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고, 그렇게 운영하고자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도 없을 것입니다.
개인과는 다르게 법인에서는 자금의 인출 정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급여 설계, 배당 설계 등을 통하여 최적의 절세 방안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된다면 이미 법인에 준하는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꺼리는 이유는 자금 사용에 구애받기를 원치 않거나 업종의 특성상 접대성 지출이 많은 경우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회사의 소유주는 회사를 매각하거나 배당을 통하여 회사 자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반면, 경영진은 회사 유보금을 이용하여 재투자를 통한 성장을 하거나 임직원의 복지에 힘쓰고자 하는 등 여러 가지 대립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경영권이 안정적으로 보호되어야 회사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므로, 정관 검토, 초다수결의제, 유상증자,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백기사, 이사 시차 임기제 등의 다양한 방안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합니다. 파인어스가 건전한 지배구조 개선의 자문을 통하여 고객의 사업에 전략을 더해 드리겠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담당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