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비과세유형 및 납부특례

임직원 보상

1. 스톡옵션이란 무엇이고, 왜 부여할까요?

스톡옵션(Stock Option, 주식매수선택권)이란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기간(행사기간) 내에 미리 정한 가액(행사가액)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현금의 지출 없이 직원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고,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은 회사가 성장할수록 이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므로(고가의 회사 주식을 미리 정한 저가로 매수)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장기근속과 더불어 회사가 성장한다면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2. 스톡옵션에서 발생하는 세금 이슈

스톡옵션은 부여대상·한도·절차·구성요소 등 많은 내용이 있으나, 이번 자료에서는 세금 측면, 그중에서도 비과세 유형과 납부특례에 대해서만 살펴봅니다.

스톡옵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 이슈는 주로 근로자에게 해당되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 근로소득 (행사시점의 주식시가 − 행사가격)
  2. 행사로 인하여 수령한 주식을 최종 양도할 때 → 양도소득 (양도가 − 행사시점의 주식시가)

3. 현행 세법상 받을 수 있는 혜택

주의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 엄격하게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특례

①번 근로소득에 대해 연간 2억원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납부 특례

①번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5년간 분할 납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과세 특례

행사시점에 ①번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①번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추후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한 번에 납부하는 것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4. 실무적인 판단

개인적 사견으로는 과세특례 제도를 적용받는 것이 현금 유동성 측면에서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사 시점에는 아직 현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만 먼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톡옵션의 경우 발행 단계부터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이 다수 존재하므로, 회사는 사전에 꼼꼼한 검토를 통하여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근로자가 더 나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별도의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벤처기업 인증절차와 혜택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본 자료는 작성 시점의 법령과 실무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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